지난 5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상동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지난 선거 때 낙선한 이갑수,이강근 후보가 선거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비 가처분 신청에서 당선무효 확인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인 수 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다만 무자격자 선거인단 참여, 사전선거운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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