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모 오늘 대법 선고..양모, 2심서 징역 35년

작성 : 2022-04-28 06:35:02
정인이사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28일) 나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상고심 선고를 합니다.

장씨는 2020년 6∼10월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에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고, 평소 장씨가 가지고 있던 심리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정인 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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