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28일) 나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상고심 선고를 합니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고, 평소 장씨가 가지고 있던 심리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정인 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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