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 보상 이행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 소유의 특허권 2건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특별현금화 명령은 다른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4건이 압류됐습니다.
다만, 앞서 판결이 났던 두 할머니의 사건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매각 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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