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양향자 의원의 전 보좌관이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급 사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3명에게 급여 지급 명목으로 2천2백여만 원을 송금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 전 특별보좌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무실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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