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광역단체로는 최초로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협과 약정을 하고 출하 할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받게 됩니다.
농가당 월급 규모는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200 만원이며 벼 재배농 뿐만 아니라 과수.채소 등 모든 농가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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