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뿌리 뽑기 위한 이른바 '코오롱베니트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은 기술 침해 확정판결 이후에도 가해 기업이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국가가 직접 점검하는 '사후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기술 탈취 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대기업이 판결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탈취한 기술을 살짝 변형해 우회 활용하는 행태를 막을 방법이 없어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협력사의 핵심 기술을 가로채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고도 실질적인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코오롱베니트 사례를 제시하며, 사법적 판단 이후의 제도적 공백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정 의원은 "소송에서 이겨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피해 기업들의 호소가 기술 탈취의 악순환을 만드는 원인"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식재산청이 판결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 사안으로 흩어져 있던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 문제를 일관된 사후 관리 체계로 묶어 중소기업의 존립과 혁신 생태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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