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타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남경찰청과 각 시·군 안전·정신건강 부서장이 참석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그동안 ‘묻지마 범죄’ 등 용어로 지칭됐던 개념으로 살인·상해 등 범죄 가운데 범죄동기의 이상성, 피해자 무관련성, 행위의 비전형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5일 해남·무안·영광·함평·영암·신안 등 서부권 시·군에 이어 오는 12일 여수·순천·광양·고흥·구례 등 동부권에서, 9월 20일 나주·화순·장성·담양·곡성 등 중부권에서, 21일 목포·장흥·보성·강진·완도·진도 등 남부권에서 각각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간담회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이상동기 범죄 대응 계획, 전남경찰청 범죄예방 기반시설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증설 필요성,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현황, 개선사항 등 3건의 주제 발표와 시·군별 분임 토의, 전체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됩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경찰청은 이상동기 범죄 대책으로 ▲둘레길 등 범죄 취약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 추가 설치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확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설치 ▲자율방범대 예산·장비 지원 등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전남도와 각 시군 간담회를 통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만형 위원장은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각 시·군과 경찰서의 협업을 촉진해야 한다”며 “전남자치경찰위원회도 범죄예방 기반시설 사업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현장 제안을 치안 정책에 반영, 시·군 및 경찰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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