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품의 선물 허용액을 10만 원으로 올린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농수축산품에 한해 선물 허용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조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이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설을 한 달 앞두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실제 농수축산 농가들이 명절 특수를 누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0 10:35
"그만 때려!" 흉기로 70대 할아버지 수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손자
2024-11-20 10:19
왕실서 키워줬더니 '골칫덩이'된 노르웨이 왕세자 의붓아들
2024-11-20 10:15
오피스텔 복도서 시비 붙자..흉기 휘둘러 살해한 30대
2024-11-20 09:42
7살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 구속
2024-11-20 08:55
"뉴진스 하니, 따돌림 피해..직장 내 괴롭힘 해당 안 돼"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