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관련성을 부인해온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 모 씨를 전날 소환했습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7시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남 씨는 4시간여가 지난 오후 11시 17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남 씨는 '김경 시의원에게 공천헌금을 먼저 제안했느냐', '돈은 강선우 의원이 직접 받았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고 차에 탔습니다.
오전 10시 출석한 김 시의원은 이튿날인 19일 오전 2시 52분에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약 17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사실대로 진술했다"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같은 날 부른 것은 20일 강 의원 소환을 앞두고 진실 공방을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김 시의원은 처음엔 공천헌금 자체를 부인했다가 입장을 바꿔 이를 처음 제안한 게 남 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남 씨가 '한 장'이라는 액수까지 언급하며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 씨는 공천헌금이 오갔는지 자체를 모른다고 반박해왔습니다.

강 의원과 함께 2022년 김 시의원을 만난 적은 있지만 잠시 자리를 비웠고, 이후 강 의원의 지시로 정체 모를 물건을 차에 옮긴 적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들을 동시 소환해 대질신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거부했을 수도 있고, 한쪽이 진술을 바꿔 필요성이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과 남 씨가 2021년 말 처음 만났을 때 동석했던 민주당 관계자 2명을 조사해 당시 대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물론 강 의원 출석 때 다시 3자 대질을 시도할 공산도 남아있습니다.
두 사람을 각각 3차례 조사한 경찰의 시선은 이제 강 의원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22년 4월 당일의 사실관계에 대해 나름의 결론을 갖고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공천헌금이 오간 것은 김 시의원과 남 씨 사이의 일이며 자신은 사후 보고받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시의원과 남 씨 모두 사건 당일 강 의원이 동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기존 입장은 첫 단추부터 다시 해명해야 할 상황입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즉시 반환했다면 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김 시의원에 대한 공천을 주장했는지도 추궁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과 남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강 의원에 대한 질문지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세 명 모두 처벌을 면하거나 수위를 낮추려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와 실체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 의원은 뇌물 수수를 인정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중죄가 예상됩니다.
공천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 씨도 불법 자금을 요구·전달한 중간책 역할이 인정되면 공범 처벌이 가능합니다.
김 시의원은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해 증거 인멸 정황을 노출한 뒤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강 의원 주장에 맞춰 입장을 계속 바꾸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녹취록이 보도됐을 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적 없다"고 했다가, 강 의원이 수수 사실은 인정하되 반환했다고 하자 "1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강 의원 측이 먼저 요구했다"며 자신은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주장합니다.
김 시의원이나 남 씨의 경우 수사에 협조할 경우 참작 여지가 있다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왜 도주 의혹을 무릅쓰며 미국에 돌연 갔는지, 입장을 선회해 '자수서'를 제출해놓고 텔레그램 등을 탈퇴했는지 등은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부동산만 7채에 이르는 자산가인 그는 국회의원들을 후원하면서 비례대표로 지방정치에 진입했습니다.
강서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역을 옮겨 영등포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