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화) 모닝730 경제브리핑> 오주연 부동산 컨설턴트

작성 : 2018-10-30 05:47:42

【 앵커멘트 】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오주연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개편될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인사)
------------------------------

1. 최근 광주를 비롯한 일부 지방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이 높은 청약 경쟁률로 마감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네, 일부 지방 주택시장에 예상 밖의 청약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청약제도의 개편안이 예고가 되면서 청약통장을 아껴오던 대기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달 지방에서 분양한 8개 단지 중 절반이상이 청약에서 모두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광주와 부산에서 공급된 아파트들은 서울 못지않은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해 청약통장을 아끼며 대기하고 있던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에 뛰어들고 있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입지가 좋은 새 아파트의 관심은 여전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2. 개편될 주택청약제도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주시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서 주택 청약 제도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입주를 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봤었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가진 유주택자로 보아 청약시 가점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1채 소유한 1주택자에게도 추첨제를 적용해 당첨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젠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1순위의 기회마저 없어졌습니다.

또 부정 청약이 적발이 되면 기존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는데요.

앞으로는 부정 청약으로 얻는 이익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일 때는 지금처럼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익금의 3배를 그대로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공공택지 전매제한과 부정 청약자 계약취소 내용 등이 개편이 됐습니다.

3. 무주택자의 청약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요자들의 반응도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요. 수요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수요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며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기존에는 수십 번 청약을 신청해 왔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해 내 집 마련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가까워진 건데요.

하지만 반대로 청약을 통해서 집을 넓혀가려고 했던 1주택자들은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작아 더 큰 평형대로 넓혀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동안 청약을 유지해왔지만 당첨한번 못돼보다 그 기회마저 잃어버릴 상황이 되다보니 억울해 하는 입장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을 장려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청약을 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건 아니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이 정작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비판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광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최근 광주를 비롯한 지방에서 분양한 단지중 절반이상이 청약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얼마 전 청약을 받은 한 아파트도 총 3만 건이 넘게 접수가 돼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이 아파트 단지는 바뀌는 청약제도 규제에서 제외가 됐고 좋은 입지로 이미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던 터라 수요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무주택자들의 당첨기회가 높아져 대기 수요자들이 분양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네, 오주연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