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설 특수 누릴 수 있나?

작성 : 2018-01-12 22:02:30

【 앵커멘트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을 개정했다는 소식 기억하시죠. .

선물 값이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농어민들의 기대감이 컸는데요.

실제 시행 되기까지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서
다가온 설 특수를 누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형마트 설 기획전 코너입니다.

대부분 5만 원 이하 상품들입니다.

지난달 권익위가 김영란법이 제한하고 있는
선물 허용액을 10만 원으로 늘렸지만 시장에는
아직 별 영향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윤영기 / 마트 신선팀장
- "상품 기획하는 데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필요한데 아직까지 (주문하는) 고객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판단되구요."

실제 개정안이 발효되기까지는 남은 절차가
많습니다.

CG
입법 예고 기간은 끝났지만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싱크 : 권익위 관계자
- "이번 주에 규제, 법제 심사 받고 그게 좀 빨리 끝나면 잘하면 이번주에 차관회의 올라갈 수 있구요. "

문제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대목입니다.

기업이나 단체들이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문만식 / 목포무안신안축협 조합장
- "축산농가들은 다 풀린 줄 압니다. 빠른 시일 안에 시행을 해서 10만 원으로 풀어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란법 개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남은 절차가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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