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줄인 혐의로 중견건설사 금광기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공사 5건에 대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한 뒤 낙찰업체들에게 추가로 3억 2천여만 원을 낮추도록 요구한 금광기업에 대해 과징금 7억 9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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