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지역 레미콘 조합들에게 백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광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레미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사업을 따낸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 지역 9개 레미콘 조합에게 10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합의를 통해 투찰 대금을 조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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