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세금낭비 논란을 빚고 있는
제 2순환도로 민간업자와의 협약을
해지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자기자본비율을 원상 회복하라는
감독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어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90일안에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광주시가 세금낭비 논란을 빚고 있는
제 2순환도로 민간업자와의 협약을
해지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자기자본비율을 원상 회복하라는
감독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어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90일안에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