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민원 수수료가 통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하고 지자체간 금액 차이가 큰 민원 수수료 160종에 대해 표준금액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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