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인사 검증 조례 제소에 적극 대처

작성 : 2012-08-20 00:00:00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 검:증 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제소에 맞서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6월 27일 공포된 인사 검:증 조례는 문:제가 돼 온 지방공기업의 부실과
단체장의 정실인사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행안부의 이번 제소는
지방분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인사검:증 조례가
단체장의 임:면권을 침:해한다며
광주시에 제소를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자,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