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학교장이 채:용하던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을
교:육청이 직접 채:용해 관리하고,
정년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60세로 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기간제 교:사와
무기 계:약 전:환 대:상자를 제외한
학교 비정규직 4,932명을 정:원으로
관리하고, 이 가운데 2,855명은
교:육감이 채:용하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랭킹뉴스
2026-01-18 10:40
입사 2주만에 회삿돈 횡령 '간 큰 직장인'…결국 징역형
2026-01-18 10:25
"손목 끈으로 묶고 돈 털어갔다" 강도 신고한 아내, 알고 보니 자작극
2026-01-18 08:22
전 여친, 친구와 사귄다 의심해 폭행·말리는 친구 살해 시도 20대
2026-01-17 22:20
70대 행인 친 음주운전 뺑소니범…경찰, 구속영장 신청
2026-01-17 20:01
화물차에서 떨어진 나뭇더미 옮기다 깔려…전직 군의원 숨진 채 발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