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광주시 상품권 깡 박광태 전 시장 기소

작성 : 2012-10-15 00:00:00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백화점 상품권 관련
비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인카드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이를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한 뒤
이 돈 가운데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협의입니다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카드로 사들인 백화점 상품권은 모두 20억원 어치.


시장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23장을
광주시청 직원의 형인 이 모씨에게 주고
상품권을 사들였습니다.

이 씨는 사들인 상품권을 환전상에게 10% 가량의 수수료를 떼어주고 현금으로 마련해 이를다시 동생인 시청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시장 업무추진비 현금 사용한도가 30%로
제한돼있어 법인카드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CG
검찰은 박 전 시장이 현금화 한 돈 가운데 1억 4천여만원을 골프비용과 아파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4천여만원을 당비로 납부했다며 박 전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인터뷰]김석우 /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찰은 이와함께 상품권 깡을 대행하다
광주시청에서 결제를 해줄 것 처럼 속여
상품권 5억원어치를 백화점 측에서 받아
가로챈 49살 이 모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박 전 시장 측은 아파트 생활비는 자신의 아파트가 아닌 시장 공관이었고, 당비는 박시장이 직접 특별당비를
내는만큼 업무추진비에서 나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현대백화점을 위탁운영하던 송원 측이 광주시를 상대로 5억원의 상품권 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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