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남도의원 벌금 70만 원

작성 : 2012-10-22 00:00:00
지난 총:선에서 특정단체 회:원들에게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전남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4*11 총:선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60살 이모 의원과
42살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과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영광의 한 식당에서 청년회 회:원 1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김씨는 식사비를 낸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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