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교통 법규 위반이더라도 도:로 여:건에 따라 처:벌 여:부가 엇갈렸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송암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고:발당한
시:내버스 5백여 대에 대:해
도:로 폭이 3미터를 넘:는 만큼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북부경:찰서는
천여 건의 중앙선 침범에 대:해,
편:도 도:로 폭이 3미터가 안돼
중앙선이 적법하지 않다며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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