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희생당한
함평군 일대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는
지난 1950년 육군 제11사단 예하부대 소속 군인들로부터 집단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 74살 윤 모씨 등 173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민간인 학살 사건은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함평군 일대 주민 249명이 빨치산 협력자라는 누명으로 집단 사살됐다고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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