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인근에 들어서는 건물에 대해
구청이 별다른 심의절차 없이 건축허가를 하고 사용 승인을 해 줘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구청은 건축물이 규정대로
지어진 것인지 사후 감독도 소홀히
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큰 연못 한 가운데에 세워진 정자, 만귀정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34년 만들어진 만귀정은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5호로 지정됐습니다.
최근 이 건물로부터 17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문화재로부터 2백 미터 이내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의 보존이나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 없이 건축허가가 났고
담당 공무원은 시청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건물이 95% 이상 지어지고 나서야 마을
주민의 문제제기로 뒤늦게 심의를 받게 됐지만, 건물이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주변에 들어선 다른 건축물에 비해 제재를 덜 받게 됐습니다.
구청은 일의 순서가 바뀐 부분은 인정하지만 다른 문제는 없다는 반응입니다.
싱크-담당 공무원/""
사후 관리도 엉망입니다.
CG
인근 주택에 대한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를 심의한 결과 문화재위원들은 제출된 도면대로 시공했을 때만 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영향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CG+촬영
하지만 설계 도면에 나온 지붕의 모양은 실제와 확연히 다릅니다.//
CG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들어선 건물 역시 심의 결과 1층으로 지을 것을 지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CG+촬영
건물 밖에 있던 계단을 건물 내부로 들여놨을 뿐 2층 그대롭니다.
주민들은 구청의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문화재를 보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장광종/ 마을 주민
사전 심의에서 사후 감독까지,
자치단체의 태만한 태도 탓에 우리 문화재의 보존과 미관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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