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기간 명시하지 않은 명령 무효"

작성 : 2013-03-25 00:00:00

성범죄자에 대해 접근 금지를 명령하면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의 재판에서

출소 이후 피해자와 가족 주변 백 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라고 2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내린 명령은

접근 금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무효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김씨에게 내려진 징역 4년 선고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며 확정 판결했는데

광주고법은 1, 2심 재판부의 착오로 접근 금지 기간이 누락됐다며 오는 28일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전자발찌부착과 준수사항 명령을 다시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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