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판결을 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사표를 낸 가운데 황제 구형을 한 검찰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주그룹 계열사들의 자금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도
허 전 회장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강동일기자의 보돕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9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선고유예를 구형합니다.
수사 과정에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검찰의 모습과는 상당히 물러선 겁니다.
(OUT)
1심 판결 뒤 검찰은
아예 항소와 상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더욱이 검찰은 대주그룹의 부도처리
과정에서 허 전 회장에 대해 배임과
사기 혐의로 수사를 벌였지만,
2010년 3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7년 대주건설이 자금난을 겪자
계열사인 대한시멘트는 2천 백억 원을
빌려주고 2조 원대 지급보증을 섰고,
대한페이퍼텍도 4백 8십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고 백 7십억 원을 대신 갚기까지
했습니다. //
이후 이들 계열사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며 생활해왔습니다.
황제 노역 판결은 처음부터
법원과 검찰의 합작품이라는 비판이
큰 가운데 황제 구형을 한 검찰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케이비씨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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