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경찰과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의 한 공단 이사장이던 A씨.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다수가 접속하는 SNS에 글을 올리거나 공유하는 것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 등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이 아닌 경우 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지만,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배포한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대가를 지급하고 온라인상 홍보를 맡기는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도 단속 대상입니다.
▶ 인터뷰 : 김우정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유사기관·사조직·집회·모임 등을 이용한 전통적인 위법 행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허위사실 공표라던가 여론조사 관련 불법행위, SNS를 통한 불법행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경찰과 검찰, 선관위도 본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가짜 뉴스 유포 등 SNS 등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모두 721명이 검찰에 입건됐고 이 가운데 340명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도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단속과 수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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