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생존자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세월호 생존자였던 박 모 씨가 국가와 청해진해운, 한국해운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5천만 원과 치료비 등 6천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이 퇴선 유도 조치를 소홀하게 한 업무상과실행위와 청해진해운의 화물 과적 등의 위법 행위가 박 씨의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형화물차 기사였던 박 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됐지만 허리를 다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으며 이후 담도암 판정을 받아 지난해 11월 숨졌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8 10:36
술 마신 남자친구에게 "바래다 달라" 운전시킨 20대 벌금형
2024-12-28 09:43
KAIST 대전 캠퍼스 내 실험실 화재..2명 연기 흡입
2024-12-28 08:22
술 마신 남편 대신 화물차 몰다 사망사고 낸 아내 집유
2024-12-28 07:09
광주 아파트 불…1명 중태·8명 연기흡입
2024-12-27 23:15
단층 한옥에서 화재..80대 할머니와 7살 손자 숨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