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일부 완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2단계이던 과태료 기준은 3단계로 세분화됩니다.
현행대로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시 300만 원이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행정처분 부담도 경감됩니다.
당초 1차 위반 시에도 열흘간 운영 중단 행정처분을 부과됐지만, 최초 위반일 경우에는 '경고'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는 오는 26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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