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자였던 서진건설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서진건설이 신청한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서진건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진건설은 지난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비 규모 등을 놓고 광주광역시와 이견을 보이다 지난해 8월 지위를 박탈 당했습니다.
서진건설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효력 정지 신청은 이번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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