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우리 영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선원 쉰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료 선원 44살 B씨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장이 어선번호표지판 미부착 혐의로 검거됐는데도 다음 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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