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2018년 7,530원이었던 최저시급은 내년에 약 800원 정도 올라 8,350원이 되는데요.
월급으로 치면 157만 3천 원에서 174만 5천 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2.
국가건강검진 대상도 달라지는데, 지금까지 20~30대는 건강보험 가입자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0~30대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출생연도가 짝수일 경우 짝수 연도에 홀수는 홀수 연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출산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도 15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한 살 미만 아동의 진료비를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줍니다.
#4.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에게 3개월간 지급하던 급여 200만 원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유급휴가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게 되고요.
하반기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5.
그동안 3명이었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추면서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지역마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주 지역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나면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도 시행됩니다.
차량이 인도된 지 1년 이내고, 주행거리가 2만km 미만이면 가능한데요.
새로 차를 살 계획이라면 꼭 알아두는 게 좋겠죠?
#7.
좁은 주차 공간 탓에 문콕 사고 겪은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내년 3월부턴 문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 폭이 2.3m에서 2.5m로 확대되고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8.
9월부턴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123가4567처럼 앞자리에 숫자 하나가 더 추가되고, 디자인도 변경됩니다.
#9.
달라지는 게 많은 2019년! 행복한 일들만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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