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 의원이 판매하는 다이어트약이 일본에서 불법 약물로 분류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세관 당국이 한국산 다이어트약이 불법 약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일본인들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18일 보도했습니다.
구매자는 주로 30~40대 여성이 많고 대부분 죄의식 없이 구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고 상습적으로 이 약품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세관이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세관 관계자는 불법 약물로 분류된 알약이 '슈페린정'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슈페린정'에는 식욕 감퇴 효과가 있는 '푸소이드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10% 이상 함유됐는데, 일본에서는 이 성분의 함유율이 10% 이상일 경우 각성제 원료로 간주돼 금지 약물입니다.
일본 수사기관이 이 다이어트약을 판매하는 한국 의원을 단속하기는 어려워 한국 세관 당국에 '금지 약물'이 들어 있다고 통보했으나 일본인 구매자에 대한 판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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