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과 함께 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이른바 '소통령'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에 위임하고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권을 갖는 동시에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을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한 장관은 취임 하루 만인 지난 18일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검찰 고위 간부에 전면 배치하는 인사를 통해 '윤석열 사단 직할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부처 공무원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 권한까지 한 장관 직속으로 두게 됐습니다.
시행규칙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도 단 이틀이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한 장관이 실제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검증과 인사 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줬다"며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한 법령 개정으로 한 장관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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