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충남 천안시에서 온라인 채팅앱에 접속한 뒤 필로폰 투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해 같이 투약할 사람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마약류 관련 금지 행위에 대한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7월 15일과 10월 20일 경기 파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동반자 B씨와 함께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무렵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오던 중 필로폰을 접한 A씨는 이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과 같은 마약류 투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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