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지난달 23일 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시는 모습을 사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고, 게시글을 접한 익명의 누리꾼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알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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