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뉴스룸)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갑오년 새해부터는 관공서에서 공식적으로 도로명 주소만을 쓰게됩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가 줄어들었고, 대체휴일제가 처음 도입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이형길 기자가 디지털뉴스룸에서 설명해드립니다. CG 지난 2년동안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해왔던 도로명주소가 새해부터 공식 법정 주소가 됩니다. 도로명주소는 지번주소의 읍,면,동 대신 건물이 있는 도로이름과 순서를 주소로 쓰게됩니다. 관공서에서는 도로명 주소만 쓰게되니까 부동산 거래신고나 전입, 출생, 사망 신고할 때 도로명 주소 꼭 외워 가야겠습니다.
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