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 일명 이승환법 국회 통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원하되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최근 구미시가 탄핵 찬성 무대에 올랐다는 이유로 가수 이승환씨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공공 정책 원칙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에 대한 검열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작품이 수상하자 관련 기관에 엄중 경고를 내린 '윤석열차' 예술검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계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이승환 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공연 스태프들은 생계를 위협당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07 23:19
아파트 베란다 침입한 40대..잡고보니 전자발찌 착용
2025-01-07 22:43
화물차에서 소주 9천 병 '와르르'..택시도 덮쳐
2025-01-07 21:23
국회 제주항공 참사 특위·특별법 잰걸음..혼란 정국 극복 관건
2025-01-07 21:22
국토부 출신 조사위원장 사의..가라앉지 않는 독립성 논란
2025-01-07 21:21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아니라는 국토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