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자동차 앞바퀴 나사를 풀어 아내를 다치게 하려 한 50대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5 단독 황운서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2월 새벽 시간대 아내 B 씨가 소유한 자동차의 운전석 앞바퀴 휠 부분에 부착된 나사 3개를 푸는 방법으로 훼손해 B 씨에게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B 씨는 같은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평소와 달리 차량 바퀴가 심하게 덜컹거리며 큰 소음이 나자 보험회사를 통해 차량을 견인 조치했습니다.
A 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와 갈등이 깊어지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화로 범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다만 다행히 운전 초기에 발각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26 16:14
역주행 차량 피하려다..가드레일 '쾅' 50대 중상
2025-01-26 13:45
경기 파주서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가해 남성도 사망
2025-01-26 11:42
"위법 증거로 인한 법정 자백, 증거 능력 없어"..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2025-01-26 10:50
"불났어" 루머에 열차서 뛰어내린 승객들..맞은 편 열차에 치여 10여명 사망
2025-01-26 08:35
멕시코서 암매장 시신 56구 발견.."마약 카르텔 연관 수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