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자동차 바퀴 푼 50대 남편 '집행유예'

작성 : 2025-01-25 11:15:04
▲ 자료이미지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자동차 앞바퀴 나사를 풀어 아내를 다치게 하려 한 50대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5 단독 황운서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2월 새벽 시간대 아내 B 씨가 소유한 자동차의 운전석 앞바퀴 휠 부분에 부착된 나사 3개를 푸는 방법으로 훼손해 B 씨에게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B 씨는 같은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평소와 달리 차량 바퀴가 심하게 덜컹거리며 큰 소음이 나자 보험회사를 통해 차량을 견인 조치했습니다.

A 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와 갈등이 깊어지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화로 범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다만 다행히 운전 초기에 발각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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