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법정 자백이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15만 원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로 따로 기소된 50살 B씨 사건도 같은 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마약 판매책이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해 B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B씨는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같은 해 8월 B씨가 택시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택시 기사가 대전의 한 파출소에 가져다주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마약류 구매 정황이 의심되는 SNS 대화를 발견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탐색해 이들의 마약류 범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2심 모두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1심 법정에서 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2심은 법정 진술의 자발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수집증거와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고, 판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추징금 15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습니다.
A씨가 법정 자백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자백의 증거능력도 부정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소사실과 관련해 수집한 증거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유일하고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법정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진술이 위법수집증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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