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업 인증제로 청년이 기업 하기 좋은 전남 만든다

작성 : 2025-01-27 11:35:44
▲ 청년기업 인증제 홍보 포스터 [전라남도]

전라남도가 2025년 전라남도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청년기업 인증제도는 지역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마련됐습니다.

청년기업 인증은 전남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18~45세의 청년(2007~1979년생)이 대표인 기업 중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면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인증이 만료되면 재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기간 중 대표자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인증 효력은 유지됩니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는 중소기업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 한도 상향(시설자금 20억 원·운영자금 5억 원), 이자 지원 우대(최대 2.9%),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홈쇼핑 및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이 지원됩니다.

또 전남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 등 신청 시 가점 부여, 전남도 주관 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전남도는 청년기업 지원부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청년기업의 성장을 촉진,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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