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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백모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7일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길이 102㎝의 일본도를 휘둘러 피해자 43살 김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3년 전 퇴사한 뒤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씨 측은 정신감정을 요청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냈지만, 검찰은 지난달 21일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 장애로 인한 비정상 정신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한다고 해도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은 엄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은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아들을 잃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비통함 속에 있다"며 "사실상 유족들의 행복했던 생활로 돌아갈 수 없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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