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추가

작성 : 2025-02-06 20:48:06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박사방' 텔레그램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양에 대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조주빈은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A양과 연인 관계였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만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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