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4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

작성 : 2025-02-06 15:55:31 수정 : 2025-02-06 16:27:41
▲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6일 기획재정부는 탄력세율 관련 자료를 통해 "이달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은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가 유지됩니다.

현재 ℓ당 휘발유 유류세는 698원으로, 2021년 11월 인하 조치 시행 전(820원)보다 122원 낮습니다.

경유 유류세는 448원으로, 기존(581원)보다 133원 인하된 수준입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33.1원으로, 1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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