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과실 인정 판결에 의료계 반발

작성 : 2025-02-13 08:47:09

교제 폭력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의료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의료진에게도 있다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에서 "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쓴 전공의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지운 이번 판결로 인해 응급의료 수행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 의료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 면제와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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