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난민 신청해 한국가고 싶다"

작성 : 2025-02-19 18:56:28 수정 : 2025-02-20 02:06:31
▲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밝히면서 그의 귀순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면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밝힌 리 씨는 파병 기간 "무인기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 요원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 12월 중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쿠르스크에 이송됐다. 러시아에 오기 3개월 전부터 집과 연락할 수 없어 부모님도 파병 사실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리 씨는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며 쿠르스크에 도착한 뒤에야 전투 참여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달 5일부터 전장에 투입됐다고 말했습니다.

턱과 팔을 심하게 다친 리 씨는 무인기와 포 사격으로 파병 온 부대 전우가 거의 다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자폭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인민군대 안에서 포로는 변절이나 같다"며 자신도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쪽 친척들을 놓고 보면 몽땅 다 과학자 집안"이라며 제대 후 대학에 다니려고 했고,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겨온 만큼 이 꿈을 이뤄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포로가 직접 귀순 의사를 표하면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과 그의 귀순을 위한 협의에 착수할지 주목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지만, 귀순과 관련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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