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자로 오는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이어 여권의 압박 등 변수들이 남아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쳐졌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추가 변론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하더라도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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