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이재명, 대선 이겨도 곧 잘려..법제처 주석, 대법원 빨리 이재명 정리해야"[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5-03-12 19:01:34 수정 : 2025-03-12 19:02:38
"법제처, 대통령 당선돼도 기존 재판은 계속 진행"
"대통령 불소추 특권, 기존 재판 해당 안 돼 정리"
"이재명 당선돼도 선거법 당선무효형 확정되면 끝"
"국민이 선출?..선출 전 범죄에 대해선 책임져야"
"대법원, 가능한 일찍 결론 내려 혼란 빨리 없애야"
"대통령 탄핵 가정은 절대 아냐..차분히 기다릴 것"

△유재광 앵커: 서울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 힘 친윤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여론전에 나섰고, 민주당은 단식에 삭발에 경복궁 앞에서 철야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여야가 사생결단 힘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해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한데,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장외 투쟁을 통해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성일종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대통령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데.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이거는 뭐 좌표를 잘못 찍었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성일종 의원: 우선 피해를 입으신 포천 지역의 주민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유 여하를 말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이유를 따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공군의 잘못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비행기가 훈련하거나 이제 또 전시에 목표물을 타격을 할 때 좌표를 입력할 게 아니겠습니까. 입력하는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입력을 하고요. 출격할 때 확인을 하고 또 폭탄을 투하할 때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의 과정에 체크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오류 한 거예요. 잘못 입력한 거예요. 정확한 목표 지점을 넣어야 되는데.

△유재광 앵커: 아니 잘못 입력은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밑에 여기 다른 데 아니야, 민간 동네 아니야, 이런 게 안 보이나요? 전투기에서.

▲성일종 의원: 이제 그거는 워낙 전투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좌표를 입력하면 입력하는 데에서 그냥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폭탄이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기초적인 거, 이 기초적인 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훈련 중이지만 훈련이 끝나고 나면 국회가 열려서 왜 어떤 원인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그러면 대응책은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를 좀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번에 보니까 이러한 체크 앤 밸런스, 지금 조종사가 입력하면 그걸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또 체크를 해줘야 되는 시스템 같은 경우가 지금 결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20 기갑여단 김도현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놨던데. 산길에서 실족사인가요? 이게 뭐 사고사인가요? 내용이 뭔가요.

▲성일종 의원: 이제 군이 원래 규모가 크고 훈련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를 안 나도록 철저하게 안전 점검을 하고 교육을 해서 안 나는 게 제 1번인데.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사고가 나면 가장 소중한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구하는 거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김 일병 사건 같은 경우는 2024년도 11월 25일 군단의 대침투 훈련 중에 벌어진 사건인데.

△유재광 앵커: 진돗개 훈련 뭐 그런 건가 보죠?

▲성일종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선임병의 짐까지 매고 이제 훈련 장소로 이동을 도보로 이동하는, 이제 산을 올라가게 돼 있었는데, 올라가다가 이게 실족사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평이해요. 평이한데.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병사 한 사람이. 그래서 계속 수색을 해보니까 이제 좀 광범위하게 조금 넓혔겠죠. 어디 신음소리 가서 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실족이 돼가지고 다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지요. (평평한 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는 그 지역이 그렇게 급경사가 있거나 이런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쳐가지고 이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를 한 4시간 정도 뒤에 후송을 해 가지고 얼굴에는 큰 상처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내적으로 출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긴급하게 후송을 하고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죠. 물론 마지막에 이렇게 후송을 하고 했는데 그땐 이미 때가 늦어가지고 사망한 이후였습니다. 또 사망한 이후에도 혹시 군이 이것을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돼서 경찰에서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성범죄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다가 충분히 얘기를 해서 수사를 정확하게 하도록 했고 또 감찰까지 다 해서 지금 현재 이 원인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재발 방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부모님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순직한 병사에 대한 예우 문제나 명예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대책을 세워서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책을 하고 또 이분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무튼 자식 군에 보내놨는데 죽어서 돌아오는 거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 의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거의 모든 게 사전에 안전 조치만 제대로 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 김 일병 사건도 별스럽지 않은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안에서 출혈이 있어가지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빨리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후속 조치가 상당히 미흡했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 그리고 한남동 관저 복귀, 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성일종 의원: 당의 분위기는 차분하게 기다려야지요. 지금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위헌이 어떤 게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이건 헌재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헌재의 시간이기 때문에 헌재의 시간에 맡기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구속 취소 이튿날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관저로 찾아가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미안하고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성일종 의원: 아무래도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의견들도 냈었고 또 곽종근 사령관이나 또 홍장원 메모지 같은 것들이 다 오염이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오염이 된 정황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에서 역할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일부에서는 관저 정치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성일종 의원: 저는 그건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무슨 지금 관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 그 자체가.) 지도부를 만나는 걸요? 지도부도 안 만나나요? 그러면. 찾아왔는데. 대통령이 52일 동안 정말 불법 체포가 돼서 감옥에 있다가 법원 판단에 의해서 나오셨잖아요. 그럼 지도부가 한 명도 안 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고생하셨으니까 가서 인사하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을 사항도 있으실 테니까 당이 또 어떻게 지금 왔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건데. 그걸 관저 정치를 한다.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정치 공세 프레임이죠. 저는 그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대통령은 사실 숨만 쉬어도 정치가 아닌가요?

▲성일종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의례적이고 만나는 것까지도 이거를 관저 정치로 프레임을 잡는 건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직무가 배제돼 있잖아요.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에 관여하는 것처럼 이걸 정치 공세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금요일쯤 선고를 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내일 목요일 최재해 감사원장이랑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선고를 잡은 거 보면은 이번 주는 안 하고 일단 최소한 다음 주로는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걸까요? 어떤 걸까요.

▲성일종 의원: 좋다, 나쁘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헌법재판소의 영역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대통령의 심판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들에 대한 원칙이 좀 흔들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억측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억측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것부터 선고를 하는 거는 감사원장이랑 중앙지검장 탄핵은 기각을 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거는 인용을 해서 약간 양쪽의 반발 이런 거를.

▲성일종 의원: 전혀 사안이 틀린 거죠. (전혀 다르다.) 그리고 감사원장이나 검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결정을 했었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혀 상관이 없다.) 예. 관련이 없습니다. 사안이 틀립니다.

△유재광 앵커: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성일종 의원: 만약에 그런 거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을 공학적으로 한다 그러면 헌재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헌재는 정치하는 데가 아닙니다.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공학적으로 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는 헌재가 재판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그걸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이게 근데 어차피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인용이 되면 조기대선 국면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 경선에,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 같은 게 있을까요?

▲성일종 의원: 인용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해 본 적 없다.) 가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여당인데 인용을 되기 바라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수뇌부 관저 방문한 것에 대해서 "내란 세력이랑 한 몸임을 자임한 거다. 자인한 거다" 이러면서 릴레이 시위 관련해서는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성일종 의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5개 사건인가요? 12개 사건에 지금 5개 재판인가 받고 있는데. 그거 이 대표 옹호하는 세력은 범죄자 옹호 집단 세력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내란인지 아닌지, 그럼 내란이라면서 왜 헌재에 국회 소추에다가 그 내란죄를 왜 뺍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민주당은 정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렇게 공격을 하겠지만 논리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공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재판,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시작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는 다음 주 수요일 내려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성일종 의원: 저는 뭐 판결이 1심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거는 재판부가 봤었던 시각이 상당히 근거와, 그리고 얼마나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건입니까. 저는 그 1심 재판부가 내려졌었던 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재판부에서 내린 거를 지금 2심으로 갔는데 큰 변화가 없을 거로 봅니다.

△유재광 앵커: 공직선거법 당선 무효형 선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일종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도 6·3·3의 원칙이 있잖아요. 2년을 끌었던 겁니다. 다른 의원 같았으면 그걸 끌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지요.

△유재광 앵커: 6·3·3 말씀해 주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거법은 아까 말씀하신 6·3·3이 대법원에서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끝내라 이런 건데. 이거를 적용을 해서 3월 26일이 항소심 선고니까 6월 26일까지는 대법원도 확정 판결을 해 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성일종 의원: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의 이런 혼란 상황이 빨리 종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3·3의 원칙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가이드라인이잖아요. 그 기간 내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데. 그거보다, 지금 2년을 끌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심이나 3심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끌었었던 그 부분들이 가능하면 더 저는 당겨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유재광 앵커: 그럼 5월에라도 대법원이 할 수 있는.

▲성일종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이 1심에서 걸러졌고 또 2심에서 걸러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3심에서는 사실 법리적인 것만 보고 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재판을 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국가의 혼란을 조기에 끝내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저는 빨리 뭐 3개월의 원칙이 아니라 그 전이라도 빨리 끝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가령 조기대선이 열려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6월 26일 전에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유죄 확정판결을 당선 무효형을 하면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일종 의원: 그게 이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불소추 특권.) 그렇습니다. 2010년도 2월에 법제처에서 헌법 주석서를 낸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많이 알려지질 않았어요. 근데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기소되어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는데. 대통령 당선이 됐으니까 재판받는 거 다 중지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민주당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석서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국가기관 법제처의 주석서예요. 여기에는 기소된 거는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돼요.

△유재광 앵커: 법제처가 그렇게 주석을 해놓은 게 있나요?

▲성일종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의 해석이에요.

△유재광 앵커: 그게 언제라고요?

▲성일종 의원: 2010년도 2월달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면 아마 이석연 법제처장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니 뭐니 논란이랑 말이 많으니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마 법제처에서 한 거.

▲성일종 의원: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스 같은 것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데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내란 외환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헌법 84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주석서를 내놓은 거죠.

△유재광 앵커: 아무튼 법제처 해석은 대통령이 되면 새로 기소를 당하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에 기소를 당해서.

▲성일종 의원: 기소된 거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소추한다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그러면 재판이 계속 가면은 대법원이 어쨌든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성일종 의원: 판결을 내게 되면은.

△유재광 앵커: 그런데 대법원이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성일종 의원: 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법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계속 재판을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이 주석서의 취지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대법원이 그거를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어쨌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법원 판결로 그 직을 박탈하는 거를 대법원이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성일종 의원: 국민이 뽑았다 하더라도 국민이 선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게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 라고 하는 이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만 예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평등한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대통령만 예외하면 되겠습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고 상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전에도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모든 게 중지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믿고 지금 현재 어찌하든 간에 빨리 헌재가 결정을 내려서 대선으로 가기를 대선 국면으로 가서 당선되기를 원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법제처의 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 불소추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게 2010년도에 주석서가 발간이 된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양쪽 주장이 너무 다르니까 이것도 헌재에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한번 가져가 봐서 이런 경우에 법원이 계속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헌재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성일종 의원: 이게 헌재 심판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헌법 위반 사항이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대법원이 선고를 안 할 때 이걸 행사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을.

▲성일종 의원: 기관이 아니라 이거는 헌법에 있어서의 불소추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에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통령 되기 이전에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이 재판이 계속돼야 되는 거냐 안 돼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여기서는 주석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재판 계속 진행돼야 한다.

△유재광 앵커: 대통령 당선 유무와 상관없이 기존 재판을 계속해서 판단을 내려 줘야 한다.

▲성일종 의원: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이 돼 있더라도, 대통령의 신분이어도, 대통령 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범죄 행위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게 이 기소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여기서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일종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 광역방송센터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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