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30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5,347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인정된 치료비 액수가 줄면서 전체 손해 배상액은 1심 8,347만 원보다 43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2심은 충남도에 대한 김씨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어서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지난 8년간 정치권의 부당한 폭력에 맞서 사건의 온전한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비록 나아갈 길은 멀지만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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