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앞두고 재차 위헌심판제청 신청

작성 : 2025-03-12 22:30:40 수정 : 2025-03-12 22:35:58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의 사실' 부분 해석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는 해당 조항에 '행위'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판 중단 효과는 없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심리를 마치는 결심 공판을 진행했고,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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