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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가 긴급체포 됐습니다.
해남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1t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밤 7시 40분쯤 북평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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