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작성 : 2025-03-21 14:37:30 수정 : 2025-03-21 15:01:24
▲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1일 전국 33대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의료계와 수험생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멈춰달라며 잇따라 제기한 취소 소송 가운데 나온 첫 판결입니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고등교육법상 아무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증원을 결정해 통보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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